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인문360인문360

인문360

인문360˚

국가교육위원회,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 심의·의결

2026-09-10

국가교육위원회,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 심의·의결

ㅇ 국가교육위원회는 2026년 제8차 회의에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을 심의·의결함.

(추진배경)
ㅇ AI·디지털 환경의 확산, 허위정보와 알고리즘 편향, 사회적 양극화 등 변화 속에서 학생의 주체적 판단과 시민성을 지원할 국가 수준의 학교시민교육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

(주요내용)
ㅇ 원칙안은 전문과 3개 장, 14개 조문으로 구성됨.
ㅇ 제1장: 학교시민교육의 정의·적용 범위, 민주적 학교문화, 교육 현장 판단 존중과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등을 규정함.
ㅇ 제2장: 헌법 가치와 원리, 민주사회 덕목, 자유의 한계와 책임, 진실 추구와 디지털 시민성, 혐오·차별·극단주의 배격 등을 제시함.
ㅇ 제3장: 명확성과 논쟁성, 시의성, 안전성 등 교육활동의 기본원칙을 제시함.

 

 

출처: 국가교육위원회

원문URL: https://www.ne.go.kr/user/bbs/BD_selectBbs.do?q_rctmCycl=&q_bbsSn=1004&q_bbsDocNo=20260813143113662&q_oriTotalNum=168&q_totalNum=168&q_totalPage=17&q_type=&q_year=&q_month=&q_currPage=1&q_sortName=&q_sortOrder=&q_rowPerPage=10&q_searchKeyTy=&q_searchVal=&

  • 정책동향
  • 국가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