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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윤리원칙' 제정…인간 존엄성 등 3대 가치·7대 원칙 담아

2026-09-03

정부, 'AI 윤리원칙' 제정…인간 존엄성 등 3대 가치·7대 원칙 담아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힘.

(추진배경)
ㅇ 정부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AI 윤리원칙을 마련함

(주요내용)
ㅇ 이번 윤리원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제정했으며, 사회 전 영역에 적용해 각 분야 윤리기준과 지침의 토대 마련
ㅇ 윤리원칙의 3대 가치: ▲AI 시대에 인간과 사회, 인류 차원에서 추구해야 할 근본적 지향으로, 모든 사람이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존중받으며 존엄과 인권을 온전히 누리는 인간의 존엄성 ▲AI의 편익이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공동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사회의 공공선 ▲그 편익을 현재와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며 환경과 사회의 기반이 지속되는 인류의 지속가능성.
ㅇ 7대 원칙: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으로,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주체가 AI 전 생애주기에서 실천해야 할 공통의 기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URL: [보도참고 ] 정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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