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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산재예요?

노동건강연대

2022-07-18

이것도 산재에요?

노동건강연대 지음/보리출판사/2022년/12,000원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권씩 두고 읽어야 할 산재보험 필독서 《이것도 산재예요?-회사 때문에 아픈지도 모르고 일하는 당신에게》가 출간됐습니다. 20년 넘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노동건강연대의 경험과 노하우가 오롯이 담긴 책입니다. ‘산업재해’의 개념부터,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소개,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절차와 준비서류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았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산재보상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할지에 대해, ‘건강하게 일할 권리’, 회사에서 잘리지 않고 ‘회복할 권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산재예요?』 책소개/출처: 교보문고


 

 ‘산업재해’라고 하면 뭔가 엄청나 보인다. 그렇지 않다. 이 책에 따르면 출퇴근길에 발목을 삐는 사고, 오랫동안 자리 지켜야 하는 업무 탓에 화장실을 제때 마음대로 갈 수 없어 걸린 방광염. 산업재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비율이 10명 중 3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병원에서 손쉽게 치료받고 처리되는 건강보험 제도와 달리, 노동자가 절차에 맞게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심사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 탓이다. 


 이 책은 산업재해가 무엇인지 개념을 알려주고 산재보험 제도를 소개하며, 산재보상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준다. “천식이 있었는데 제빵사로 일하면서 밀가루 때문에 천식이 더 심해졌다면 산재입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실적 압박이 너무 심해 더 심해졌다면 산재에 해당합니다. 일하지 않았더라면 나빠지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산재보험 가입 대상은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며 회사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1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다면 무조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직접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하며 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반반 나눠 낸다. 보장 범위는 사고(출퇴근 재해 포함), 질병, 사망까지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자기 몸에 일한 흔적이 남는다는 것. 아무리 간단한 단기 아르바이트여도 노동의 흔적이 몸에 남기 마련이다. 산업재해는 그런 흔적에서 시작된다. 이 책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산재보상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할지에 대해, ‘건강하게 일할 권리’, 회사에서 잘리지 않고 ‘회복할 권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산재보험 제도는 회사와 국가가 베푸는 혜택이 아니라 노동자 개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다. 그럼에도 많은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 제도 자체가 낯설다. 일하다가 다치더라도 오히려 숨기고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해고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노동 환경이 문제일까?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켜지기 어려운 현실.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한 젊은이들에게, 직장에서 일하다가 다쳤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노동자들에게 이 책은 친절하다. 알아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라면 억울하다. 이 책은 산재보험 제도에 관해 ‘잘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끌어준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 추천사: 표정훈, 평론가



■  출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책나눔위원회 2022 <7월의 추천도서>

■  URL  https://www.readin.or.kr/home/bbs/20049/bbsPostList.do#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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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건강연대

2001년 문을 열었다. 비정규직, 여성, 이주 노동자처럼 노동조합이 없는 사람들, 작은 회사, 작은 현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서 일해 왔다. ‘기업살인법’을 한국에 소개하고 노동자의 산재사망을 사회적 의제로 만들기 위해 애써 왔다.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 2022년 1월「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산재보험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도 달려왔다. 일하는 청소년, 작업장에서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해 사고를 당하는 이주 노동자들, 청년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을 알리기 위해 교육, 소책자 발행, 방송 출연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이름 없이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꾼다. www.laborheal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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