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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낙태 위헌 판결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 이달의 질문 -

구인회

2022-08-16

인문 쟁점은? 우리 시대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인문학적 과제들을 각 분야 전문가들의 깊은 사색, 허심탄회한 대화 등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더 깊은 고민을 나누고자 만든 코너입니다. 매월 국내 인문 분야 전문가 두 사람이 우리들이 한번쯤 짚어봐야 할 만한 인문적인 질문(고민)을 던지고 여기에 진지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현실적 문제들 때문에 낙태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타협적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낙태 찬성론자들이 제시하는 대표적 근거를 검토해보면....



1) 미국 연방대법원은 임신 6개월 이전의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지난 6월 24일 공식 폐기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환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항의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의와 앞으로 일으킬 사회적 파장에 대해 어떤 진단을 내릴 수 있을지요? 


2) 미국과는 달리 2019년 4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낙태 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보완 입법 시한을 2020년 말까지 두고 관련 법 조항 개정을 요청했으나, 국회에서는 아직 입법 계류 중입니다. 미국과 판이한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요?


3) 그러면 이제 낙태의 윤리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한 번 생각해볼까요?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현실적 문제들 때문에 낙태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타협적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낙태 찬성론자들이 제시하는 대표적 근거를 검토해보면, 첫째, 태아는 산모의 몸의 일부이기에 자기 몸에 대해 결정권을 가진 여성이 낙태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산모는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 소유권과 결정권을 갖기에 언제든지 낙태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여성은 태아를 생산하기에 태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 여성은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구상하고 계획할 권리를 갖고 있기에 낙태에 관해서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합니다. 넷째,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으로 겪는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섯째, 여성들이 낙태하는 것은 자기방어와 정당방위의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여섯째, 일정한 시기 이전의 태아는 아직 완전한 인간이 아니므로 낙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곱째, 아이를 불행한 환경에서 낳아 불행하게 자라게 하는 것보다는 불행의 씨앗을 애초에 없애는 편이 낫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 위헌 판결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생명의 의미 / 질문자 – 구인회(생명윤리학과 교수)

 

Q. 낙태와 관련해 제기되는 사회 윤리적, 의학적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 문제들을 한 번 짚어 보고 바람직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8월 [이달의 질문] 미국의 낙태 위헌 판결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 지난 글: 6월 [이달의 답변] 삶을 위한 교환과 사회적 협력과 관계없는, 혹은 이를 파괴하는 ‘화폐’는 과연 화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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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회 전(前)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교수 사진
구인회

전(前)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교수
한국생명윤리학회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자문단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학술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그밖에 생명윤리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주요 저서로 『생명윤리의 철학』, 『생명윤리 무엇이 쟁점인가』, 『죽음과 관련된 생명윤리적 문제』, 『죽음에 관한 철학적 고찰』, 『기품: 노년의 삶과 생명의 윤리』를 꼽을 수 있으며, 공저로 『삶과 죽음의 철학』, 『생명윤리』, 번역서로 『생의 마지막에서의 의료적 보살핌』을 비롯해 다수의 공저와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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