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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인문] 투표한 죄로 구속되었던 여성

2017-04-03


하루인문 여덟 번째


투표한 죄로 구속되었던 여성




1872년 겨울, 미 재판정에 한 여성이 피고로 선다.

이유는 적법한 권리 없이 투표한 죄.




그녀의 이름은 수전 B. 앤서니.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헌법 14조의 투표권에 여성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알고도 투표했으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수전은 침착히 재판의 부조리함을 지적해나간다.


"여성 역시 국민이고, 어떤 정부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습니다."




당시 변호사 헨리 R. 셀든 역시 의미 있는 변론을 남긴다.


"피고인이 위법하다는 것은 여성이란 점 뿐입니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형사법정에

최초의 사례일 것입니다."




하지만 평결은 정해져 있었고, 재판은 패소한다.

그러나 이 재판은 여성 참정권과 자립에 관한

대중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촉매가 된다.




미국 국민들은 이런 수전을 기리며 2016년 대선 때

투표 후 그녀의 묘비에 찾아가

'투표 인증'을 남기기도 했다.




자립의 과정은 역사적이었지만 그 시작엔

수전 개인의 위대한 정신적 자립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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